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25733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D 와 피고 사이의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 가소 523679 양 수금 사건의 확정된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