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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4 2016고정25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02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했던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6.부터 2014. 11.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체불임금 8,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573,3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금품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6.부터 2014. 11.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10,1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393,4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고소인 대표 진술조서

1. 제출자료(퇴직금정산내역, 통장거래내역, 매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