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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20 2016가단1038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