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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26 2014구합434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아프가니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6. 22. 단기상용(C-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8. 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4.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 1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3.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프가니스탄은 아직도 탈레반에 의한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치안이 극도로 불안한 상태이다.

원고가 살던 낭가르하르(Nangarhar)주 피라켈(Peera Khel)에서는 탈레반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고 무장 폭동을 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원고가 살던 마을에 경찰이 주둔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공사를 원고의 아버지에게 맡겼다.

그런데 탈레반이 2011. 2. 15. 02:00경 원고의 아버지를 찾아와 위 공사를 그만두라고 협박하였고, 원고의 아버지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의 아버지와 그 옆에 있던 원고의 사촌동생을 살해하였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탈레반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높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앞서 본 사실들과 을 제2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