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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5.13 2020고정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11: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호국로 1807에 있는 안강휴게소 전방 약 100미터 지점을 안강방면에서 영천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간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 좌측면부를 위 화물차의 우측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E(여, 39세), F(여, 63세), G(여, 1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H(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CD 1장

1. 진단서 5매(C 외 4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