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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2.13 2011누15345

재정결함보조금등반환지시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나.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원고들에 대한 부분)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⑴ 원고 D 등은,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학교운영지원비 반환 요청의 위법 여부에 대한 예비적 판단과 관련하여, 각 학교장 임명이 무효라 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학교장으로서 법률상 원인 없이 해당 학교법인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한 이상 원고 학교법인들은 위와 같이 제공된 근로의 가치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원고 D 등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원고 D 등이 학교운영지원비를 지급받은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피고의 학교운영지원비 반환 요청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피고의 학교운영지원비 반환 요청은 원고 D 등이 원고 학교법인들의 교원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여 부당하게 수령한 학교운영지원비를 교비회계로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원상회복의 실질을 갖는 조치이므로, 원고 D 등이 내세우는 위 원고들과 해당 학교법인 사이의 내부적 문제에 불과한 사정을 들어 위 반환 요청의 적법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 D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 학교법인들은, 원고 D 등에 대한 학교장 임명이 무효임을 알지 못하고 학교장으로 있는 원고 D 등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재정결함보조금을 교부받아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위 보조금 지급은 경기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정해진 ‘교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경우’ 또는 '목적사업의 보고에 허위의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