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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5 2018나10169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2003. 9. 30. 아산시 H 전 1,951㎡에 대한 1/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8.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7. 31. I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6,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2012. 2. 2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2. 27. 매매대금 1억 3,000만 원에 J에게 매도되었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J는 2015. 3. 2.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와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을 위임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J에게 1억 3,000만 원에 매각되었는데, 피고와 K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소유의 아산시 E 답 1,882㎡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2,500만 원을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 1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임 약정 위반을 이유로 또는 불법행위(횡령)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9호증, 갑 제20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당심 증인 K의 증언, 이 법원의 I조합, L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K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J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바, 제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