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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7 2019노12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2019고단861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변호사라고 사칭하지 않았다. 2) 원심 판시 2019고단1405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대금 5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변호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판시 2019고단861 범죄사실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는 ‘누나인 J으로부터 피고인을 변호사라고 소개받았고, 피고인도 자신을 변호사라고 하면서 민사소송을 담당해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피고인을 변호사님이라고 불렀다, 피고인에게 상담을 받은 뒤 N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다시 상담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이를 알고는 나에게 전화해서 N 변호사 사무실에 추가로 상담한 것을 가지고 화를 내길래 피고인에게 사과하고 사건을 맡기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만나 사건을 맡기게 된 경위, 사건의 진행 경과 및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6,5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지급할 만한 다른 동기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상당히 신빙성이 높은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녹취록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변호사님’이라고 부르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해서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