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8 2019가단50075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3.부터 2020. 1.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2009. 8.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자인 딸 1명(2012년생)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2.경 피고를 처음 만난 때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여 2018. 7.경까지 피고와 교제를 지속하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다. C은 피고에 대한 추궁을 통해 2018. 7. 12.경 원피고의 관계를 알게 되자 협의이혼절차를 거쳐 2018. 10. 23. 이혼신고를 하였다. 라.

C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8드단329009호로 ‘원고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여 C과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면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7. 25. ‘원고는 C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현재 서울가정법원 2019르32041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를 처음 만난 때부터 2018. 3.경까지 자신이 기혼자임을 숨기고 미혼이라고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고와 성관계를 맺게 하였고, 2018. 7. 30.경 원고의 집 앞에서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원고를 폭행하였으며, 관련 소송에서 ‘원고와 성관계를 맺기 전에 원고에게 기혼자임을 밝혔다’는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살피건대, 갑 제10,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처음 만난 때부터 2018. 3.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