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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가단20375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청구원인 1.나.

항의 4행의 ‘230만 원’을 ‘270만 원’으로, 같은항 7행의 ‘270만 원’을 ‘230만 원’으로 고치고, 2항의 6행의 ‘피고의 계좌로’ 다음에 1,000만 원'을 추가한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