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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20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10. 경 C을 대신하여 부산 광역시 진구 D에 있는 건물 703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대하여 C이 피해자 E( 대리인 F)로부터 보증금을 20,000,000원으로 하고 임대차 기간을 2011. 7. 10.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로 C의 임차 보증금 2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C은 위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G, H가 2010. 3. 3. 경 강제 경매 절차에서 위 건물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건물은 2010. 3. 15. 경 G, H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2. 경 부산 광역시 연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C 이 보증금을 돌려받아 새로운 집 주인과 재계약을 해 달라고 하니 보증금을 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아 재계약을 해 달라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재계약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의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J의 계좌로 2011. 3. 2. 경 10,000,000원, 2011. 5. 2. 경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인터넷 뱅킹 거래 내역( 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