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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118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조352] 피고인은 2015. 9. 30. 21:0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약 45분에 걸쳐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교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동승한 차량인 F K7 승용차의 길을 막고 두 팔을 벌려 통행을 못하게 하면서 “E 사모년 나와라. 너 같은 년이 무슨 사모냐. 저 새끼가 무슨 목사새끼냐” 등 욕설을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016조353] 피고인은 2015. 7. 7. 15:27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924 초안아파트 앞에서 ‘저런 목사는 목사 자격이 없다’라는 고함을 치는 등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0쪽), 단속경위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불안감조성), 제3조 제1항 제21호 (인근소란 등),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