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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04 2015가단346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7,729,281원 및 그 중 35,311,266원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201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들을 지칭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은 청구취지와 같이 수정 진술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