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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29 2016고단15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총 10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02:10 경 여주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 여, 62세) 이 피고인의 동거 녀에게 ‘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 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 씹할 년 아. 죽어도 곱게 안 죽는다.

세상 똑바로 살아 라” 라는 등 약 30분 간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과정에 서 물리력은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