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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5558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477,2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3.부터 2015. 10. 16.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암사정수장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본동 소재 노량진 배수지까지 21.7km 구간 지하에 상수도관 시설공사를 시행하였다

(1차 공사구간 : 동작대교 인근부터 노량대교 교각 하부까지 959m, 2차 공사구간 : 노량진배수지로부터 노량대교 교각 하부까지 1.462m). 나.

원고, 피고, 주식회사 중흥건설(이하 ‘중흥건설’이라 한다)은 2011. 8.경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을 작성하고, 피고를 대표시공사로 한 공동시공사로서 각 21%, 49%, 30%의 지분비율로 2차 구간 공사를 낙찰받았다.

원고, 피고, 중흥건설은 2011. 9. 5. 발주청과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갑1호증)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2011. 9.경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 원고의 지분 21%를 피고에게 위임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며, 7%의 시공관리비를 원고에게 보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의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책임시공) 1) 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상 공사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고의 지분율 21%는 피고가 책임시공한다. 2) 본 공사는 피고가 책임시공하는 대신 제3자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3) 피고는 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를 일괄 책임지며 공사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일반 및 사망재해 발생시 산재처리 및 산재보상비와 추가되는 일체의 비용을 포함)에 대해서도 민행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4조 (시공관리비 및 업무분담) 1) 피고가 원고의 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