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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나10363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실내 인테리어업, 실내 건축업, 설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대학교를 경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건설 담당 직원 D은 2012. 7. 17. 원고 대표이사 E에게 위 대학교 내의 미래창조관 등 건물에 관하여 환경개선공사를 계획하고 있으니 디자인 설계 용역 시안을 보내달라고 전화로 요청하였다.

다. E는 2012. 7. 18. 위 학교를 방문하여 D 등의 안내로 공사의 대상이 될 행정관, 미래창조관 건물을 확인하고 사진촬영을 하였으며 D으로부터 위 건물들의 도면을 송부받았다. 라.

원고는 위 사진과 자료를 기초로 위 환경개선공사에 관한 디자인 시안을 작성하여 2012. 7. 26. D에게 송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디자인용역 대금 청구 피고는 원고와의 디자인용역계약에 따라 피고가 계획한 환경개선공사의 디자인과 설계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그 대금에 상당하는 28,715,6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직원인 D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환경개선공사 디자인 시안을 작성하여 피고 측에 송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D은 피고 법인의 직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원고에 대하여 공사의 실시계획을 알리면서 그 시안의 작성을 요청한 데 불과한 점, ② 원고는 2011. 7.경 피고와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를 수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의 내부적 의사결정이나 계약체결의 절차를 잘 알고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