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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09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16:00 경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54 세) 과 종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E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으나 지급 받지 못하고 있던 임금의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호로 새끼야 내가 너 그 집 다 때려 뿌사 삔다 ”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들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죽이 삘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위 식칼을 내리꽂고, 재차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지름 약 15cm) 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1. 식칼 및 돌멩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