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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23 2018가단12942

금형인수비용 및 미수비용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9,144,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8. 10. 29.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6. 피고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제1조 (총칙) 본 계약은 피고 회사가 개발한 공기청정기 ‘D’ 모델의 부품인 1) 커버프런트, 2) 리플렉터, 3) 먼지센서케이스, 4) 워셔블필터(이하 ‘사출물 4종‘이라 한다)의 생산 납품 계약을 체결하여 생산 및 공급에 대해 기본 원칙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사출물 4종의 금형 총 인수비용의 40% 2,300만 원을 입금하고, 15일 내에 잔금 3,500만 원을 입금한다.

4. 원고와 피고 회사는 제품에 대한 견본 한도를 정하고, 원고는 견본대로 생산, 공급한다.

제2조 (금형의 권리)

1. 원고는 각 부품별 금형비용을 별첨과 같이 지급하고, 사출물 4종의 금형 권리는 계약체결 후 1년은 원고에게 있으며, 이관 시점은 피고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피고 회사는 금형인수비용(커버프런트 외 3종 4벌) 5,800만 원을 6개월(2018. 1.~2018. 6.) 기한 내 분납으로 상환한다.

제3조 (발주, 납기)

1. 피고 회사는 원고의 생산성을 고려하여 생산할 수 있는 최소 물량 이상을 발주하여야 하며(단, 색상 및 기타샘플 등은 제외) 원고는 피고 회사의 승인을 득한 견본에 의거하여 발주 수량을 납기일에 맞추어 생산하고 공급한다.

4. 발주시 발주수량은 5,000 set 기준으로 하며, 피고 회사는 발주수량 총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현금으로 선결재 지급 조건으로 한다.

[별첨] 각 품목별 제품 가격 LIST (2018. 1.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 no 품명 수량 금액(원) 1 커버프런트 2EA 10,500×2=21,000 2 리플렉터 1EA 1,000 3 먼지센서케이스 1EA 600 4 워셔블필터 1EA 2,500 5 인쇄 1EA 2,400 합계 27,500 발주수량 5,000 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