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2015. 3. 11. 실시되는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 C 농업 협동조합( 이하 ‘C 농협’ 이라 한다) 조합장 후보로 D 와 당시 조합장 E이 출마하였고, 제 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2015. 2. 26.부터 2015. 3. 10. 까지이다.
F 토마토 영농조합법인( 이하 ‘ 영농조합법인’ 이라 한다) 은 F 토마토의 생산 출하 조절 및 판매 촉진 활동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6년 경 설립되었고, 그 산하에 6개의 지역별 작목 반을 두고 영농조합법인의 이사들이 지역별 작목 반 반장을 맡고 있다.
피고인은 C 농협 조합원 이자 2014. 2. 21.부터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한편, 2007년 경 G 보조금으로 강원 H 체육공원 옆에 토마토 선별장이 설립되어 C 농협이 운영하게 되었다.
위 선 별장에서 사용하는 토마토 선별기가 노후 화되어 고장이 많고 토마토물량이 많아 짐에 따라 2013년 경부터 토마토 선별기 교체사업( 이하 ‘ 이 사건 교체사업’ 이라 한다 )에 관한 말이 나왔다.
G은 2015. 2. 이 사건 교체사업의 사업비 11억 원 중 30% (3 억 3,000만 원 )를 영농조합법인의 회원들이 자부담하고, 나머지 70% (7 억 7,000만 원 )를 G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G은 피고인에게 2015. 2. 말까지 자 부담금 3억 3,000만 원을 은행에 예치하고 통장 사본을 강원도에 보내야 이 사건 교체사업을 승인해 준다고 통 지하였다.
영농조합법인은 자 부담금 3억 3,000만 원 중 2억 원을 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억 3,000만 원을 회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여 회원 농가 한 가구당 자 부담금은 150만 원 가량 되게 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24. 17:30 경 강원 H에 있는 C 농협 H 지점에서 영농조합법인 지역별 작목 반 반장 전체 회의를 개최한 후, 참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