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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22 2015고단140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18:09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백화점 4층 D 신발 매장에서 판매원 E 등이 다른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 위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199,000원 정도인 신발 한 켤레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폐경기의 여성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정신적 질환으로 계속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 과중한 형사처벌보다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