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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0 2017가단35310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7,588,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0.부터 2018. 4. 10.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기재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과 같이 칭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6. 2. 19. 매각대금을 전부 납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E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6. 5. 11.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결정을 고지하였다.

피고 B이 2016. 10. 14. 춘천지방법원 2016라313호로 위 결정에 대한 추완항고를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적법한 유치권자라고 주장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17. 7. 26. 피고 B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고지하였고, 위 결정은 2017. 8. 30. 확정되었다.

다.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가합5958호로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8. 1. 25. 피고 B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B이 항소하여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나409호로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는 피고 B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고 있고,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간접점유자이다.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