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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8 2020고단6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복권위원회,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 또는 재위탁을 받은 자가 아니면 복권을 발행할 수 없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명 ‘C’로부터 베팅금액의 0.1%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파워볼 도박 사이트의 오프라인 게임장 업주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이에 따라 D을 오프라인 게임장 업주로 모집하여 파워볼 도박 사이트 본사 관계자를 통해 D에게 불법 파워볼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 영수증 출력기 등을 제공하여, 2018. 11. 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서울 강동구 E오피스텔 F호 D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컴퓨터 1대 및 영수증 출력기를 구비하고 불법 파워볼 도박 사이트 ‘G’[(주)H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행행위 ‘파워볼’(5분마다 추첨하는 추첨식 복권으로 1매에 1,000원이며, 1~28번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파워볼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게임, 대/중/소 게임, 숫자합 구간 선택 게임, 파워볼 구간 선택 게임) 게임을 중계하면서, 허용되는 베팅금액 1,000원을 넘어 최소 1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베팅이 가능하게 하는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합계 497,300,000원 상당의 베팅금액을 받아 온라인 복권을 발행하고, 위 손님들이 온라인 복권을 이용하여 베팅한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한 후 게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