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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4.11 2016가단11246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1,259,170원과 이 중 30,574,630원에 대하여,

나. 망 E으로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3.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가 신한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는데 따라 위 은행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때 망 E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이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6. 7. 26. 신한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30,574,63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대위변제일로부터 연 12%이다. 라.

원고가 구상금채권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가지급금) 167,970원, 보증기간 도과로 인하여 추가보증료 684,540원이 발생하였다.

마. 망 E이 2015. 12. 19. 사망하여 배우자와 자녀들인 피고 B, C, D이 망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바. 피고 B, C, D은 2016. 4. 6. 이 법원 2016느단180호로 망 E의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로서 31,259,170원(= 대위변제금 30,574,630원 가지급금 167,970원 추가보증료 516,570원)과 이 중 30,574,63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 C, D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인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은 31,259,170원과 이 중 30,574,630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