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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29 2013고정3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피고인들은 D, E(이상 같은 날 구공판 처분)과 공모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운전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D은 피고인 A의 모 명의로 되어 있는 F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들과 E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유흥가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D은 2012. 04. 21. 00:58경 광주 광산구 산월동 전자공고에서 보훈병원 방향 도로상에서 피해자 G(남, 46세)이 운전하는 H 소나타 승용차가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D 운전의 소나타 승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아저씨 술 드셨구만, 술 냄새 나는구만, 음주사고 처리하면 벌금이 얼마인데, 3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들과 E은 “그냥 경찰에 신고해버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I, D, E(이상 같은 날 구공판 처분), J, K(이상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I은 2012. 04. 21. 21:00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 교통공원 뒤 도로에서 피고인 A의 모 소유인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과 K, J이 탑승하고 있는 L 체어맨 승용차를 충격한 후 다시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도 블럭에 휠을 충격하고, 발로 배기통을 밟고, 범퍼를 내려앉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2:38경 피해자 삼성화재에 사고 접수를 하면서 E, D과 동승하여 소나타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