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D은 당진시 E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4.경부터 같은 해
5. 14. 17:30경까지 위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Sea Hunter Ⅱ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5,000점당 10%를 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일부 검사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J, Q, R,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게임기 내 현금 및 첨부, 수사보고서(sea hunter 2 게임물에 대하여) 및 첨부
1. 수사보고서(D과 E 2층 게임장 공인중개사 통화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필요성 보고) 및 첨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1. 월별 전력사용량 확인요청 회신,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신청 수사자료 제출
1. F 금융거래 내역, F/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