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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28 2019가단1024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7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가 피고에게 2018. 11. 29.까지 냉동수산물을 공급해 주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 대금

3. 일부 기각 : 피고 물품대금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원고가 피고에게 냉동수산물을 최종적으로 공급한 다음날인 2018. 11. 30.부터 발생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