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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5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사 사무소에 다니며 생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00:05경 자신의 주거지인 제주시 C 앞 공터에서 피해자 D(남, 46세)에게 "죽여 버리고 싶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바닥에 있는 성인 남성 주먹 가량 크기의 돌멩이를 자신의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 전과가 없는 점, 돌을 들고 협박한 정도 및 시간, 방법 등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들어 범행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