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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218900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20. 4.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