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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6나2940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 D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C...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① 임금, ②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③ 근속수당, ④ 미지급퇴직금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 판결은 원고의 ② 내지 ④ 청구는 인용하고 나머지 ① 청구는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①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합자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2010. 2. 1.부터 택시기사로 고용되어 격일제로 근무하다가 2013. 10. 1. 퇴직하였고, 피고 회사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이며, 피고 C, D은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겸 공동대표사원이다.

나. 원고는 2014. 4. 1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피고 회사의 공동대표사원인 피고 C이 원고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정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은 조사 결과 ‘피고 C이 2010. 2. 1.부터 2013. 10. 1.까지 근로한 원고의 2010. 2. 임금 243,760원, 2013. 3. 임금 217,640원, 2010. 4. 임금 166,340원 등 임금 합계 627,740원, 2013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36,380원, 근속수당 175,000원, 퇴직금 189,130원 등 합계 1,428,2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고, 2015. 1. 14. 위와 같은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였다.

다. 피고 C은 2015.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약10081호로 원고에 대한 위 임금 등 체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정398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