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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5.22 2019가단254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 D은 원고에게 221,335,550원 및 그 중 84,55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8가단3227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2. 30.경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558,798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0. 28.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6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피고 B은 대전지방법원 2017하단746호, 2017하면 74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 B에 대하여 2018. 1. 15.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이 2018. 1. 31.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 C은 대구지방법원 2017하단1387호, 2017하면138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 C에 대하여 2017. 12. 22.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이 2018. 1. 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을가2 내지 5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 C은 위 피고들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피고들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위 판결에 따른 채권에 관하여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위 피고들의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피고들이 면책신청 당시 연대보증채무가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