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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284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 23:3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93-38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부근에서 C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관악구 E아파트 201동 앞길까지 가면서 미리 가지고 있던 환각물질인 썬(SUN) 부탄가스 1통을 입에 대고 그 노즐을 치아로 눌러 부탄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추송서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9. 13.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운행중인 택시 안에서 환각물질을 흡입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노모와 어린 조카를 부양해야 할 상황인 점, 반성하면서 향후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나아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