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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5 2013고단30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3. 10. 16. 11:50경 광명시 소하2동 324-2 소하2동 주민센터 2층 식당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42세, 여)이 피고인의 남편과 사귀는 것으로 의심하고 찾아가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빚지고 이혼당한 년’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봉투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손등으로 가슴을 밀고, C는 피해자의 좌측 팔을 손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0. 16. 11:50경 광명시 소하2동 324-2 소하2동 주민센터 2층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그때 마침 피해자 E(48세, 여)가 위 D을 만나러 오자, 피해자에게 ‘너도 똑같은 년’이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봉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