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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나3122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행 “2010.경”을 “2010년경”으로 고치고, “포항지사”를 “포항경주지사”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2016. 10. 4. 원고와 피고에게 원고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 제2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조정절차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0행 “인정근거”에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을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년 원고가 이 사건 지사를 C으로부터 인수할 당시 권리금 액수에 관하여 ‘책임지겠다’, ‘결코 비싼 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C에게 67,000,000원이라는 과도한 금액을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고, 지사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여러 차례 인격 모독 및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사계약에서 정한 바대로 기한 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결산회의에 미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의 실적이 평균 정도의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한을 지난 후 임대차계약 체결을 통보하였고, 결산회의에 무단으로 불출석하였으며, 원고의 실적이 부진하다는 등의 이유로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부당하게 이 사건 지사계약을 해지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