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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2 2014노1018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D의 회사 자금은 모두 법인계좌를 거쳐 집행되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 돈은 법인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리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점, 공소사실 기재 돈이 일일결산내역에 기재되지 않았으며 사업소득으로도 신고 되지 아니한 점, 수수료 지급 시기는 매월 25일 전후임에도 이 사건 돈은 2011. 5. 2. 지급되었고, 수수료는 대개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 단위로 지급되었으나 이 사건 돈은 2억 원이 넘어 액수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공소사실 기재 돈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분양수수료라면 고소인이 이를 기억하지 못할 리가 없는 점, 고소인이 공소사실 기재 돈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지급될 분양수수료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H의 증언은 일관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받아야 할 수수료가 상당 금액 연체되어 있었다고 증언한 I, J는 D 자금 거래사정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돈은 분양수수료로 보이지 아니하고 회사 자금임이 명백하다.

이와 달리 원심은 공소사실 기재 돈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분양수수료라고 보고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인정한 판시 사실들과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한 M, H 등은 고소인이 회사 자금을 모두 관리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수수료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계산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과다하게 받아갈 수 없으며, 분양회사인 K의 자금 문제로 수수료를 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