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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1 2017고단21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00:00 경 부산 해운대구 수영 강변대로 626 소재 반 여 농산물도 매시장 근처 노상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BA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부산 BB 검정색 SL 125cc 오토바이 1대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절취 품 사진,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압수된 오토바이 및 차대번호 사진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노상에 세워 져 있던 오토바이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7.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은 2017. 2. 18.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인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절도죄 : 절도범죄 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