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9.01.17 2018노4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출소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범행의 반복성, 범행 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않았다.

위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절취품의 가액 및 편취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자 B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