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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4고단65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 일명, ‘D’), E 등은 대출 희망자인 F과 함께 F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그 자동차를 중고매매상에게 즉시 매각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는 이른바 ‘ 차대출’ 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C, E 및 F 등은 ① 2012. 9. 6. 13:00 경 광명 시 G에 있는 피해자 기아 자동차( 주) H 대리점에서, 쏘렌 토 승용차를 F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카드로 30,752,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차량대금을 지급하고, 또 K9 승용차를 F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K9 승용 차 구입자금 57,500,000원을 대출 받아 48개월 동안 매월 1,371,580 원씩 원리 금을 균등 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자동차 구입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57,500,000원을 교부 받아 차량대금을 지급하고, ③ 2012. 9. 6. 17:30 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 주) 더 클래스 효성 J 대리점에서 벤츠 승용차를 F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대금을 피해자 주식회사 KB 국민카드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카드로 27,200,000원, 피해자 롯데 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카드로 20,800,000원, 피해자 하나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카드로 2,600,000원, 피해자 신한 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발급 받은 신용카드로 25,90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차량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나 E, F 등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즉시 이를 타인에게 처분하여 금전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출금이나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이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이동할 때나 자동차 매매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