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나500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A 소유의 B 5톤 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이 2014. 5. 1. 14:30경 이 사건 차량에 포크레인을 적재하고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461-22 소재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포크레인이 도로를 가로질러 설치된 원고 소유의 통신케이블에 걸리는 바람에 위 통신케이블이 절단되고 위 통신케이블이 설치된 전신주가 훼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① A이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 다목의 운행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지상으로부터 4m를 초과하는 높이로 위 포크레인의 팔 부분을 올린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발생한 것이거나, ② A이 전방주시의무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에 설치된 원고 소유의 통신케이블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다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또는 보험금으로, 원고가 파손된 통신케이블과 전신주 등을 원상 복구하는데 소요한 비용 5,49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A이 위 운행 안전기준을 위반한 과실 또는 전방주시의무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