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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9.04 2013고단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7. 21:15경 경남 합천군 쌍책면 하신리에 있는 ‘황강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초계면 아막리에 있는 아막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