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12280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