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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12 2015구합2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 고성군 C에서 구 전통사찰보존법(2009. 3. 5. 법률 제9473호에 따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등록된 전통사찰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 종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년경 그 소유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D에게 양도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수입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관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2.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20억 원에 처분하였고, 그 처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수입이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소득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11년도 법인세 476,14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거쳐 2014. 1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6.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토지는 역사적으로 원고가 운영하는 전통사찰인 B의 부속토지로서 사찰림으로 관리되어 오던 중 1960년대부터 일대에 재건촌이 형성되면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