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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2 2018나313993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와 피고에게 철구조물 제작설비 등을 공급하여 왔다.

나. 피고 대표이사 G은 2016. 8. 19. C과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채무와 관련하여 원고 대표이사 H, E 대표 I, F 대표 J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급각서(이하 ‘이 사건 지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지급각서 A(원고) 미지급분 B(피고) 미지급분 56,515,000원은 K공사 선급분 수령시(8월말-9월6일 예정) 지급함 C 미지급분 154,233,053원은 2016년 10월 31일 54,233,053원 2016년 11월 30일 50,000,000원 2016년 12월 23일 50,000,000원을 지급 완료한다.

E 미지급분 48,000,000원은 K공사 선수금 수령시 20,000,000원 2016년 10월 31일 28,000,000원을 지급한다.

F 미지급금 12,000,000원은 K공사 선수금 수령시 12,000,000원을 지급한다.

상기와 같이 미지급금 지급하기로 확약합니다.

2016년 8월 19일 C 주식회사 대표이사 G (날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G (날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을 제1,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지급각서에 따라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154,233,053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154,233,0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각서는 피고의 채무는 피고가, C의 채무는 C이 각각 변제하겠다는 의미에서 작성한 것일 뿐, 피고가 C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와 C은 모두 G이 대표이사로 운영하는 회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