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11 2016고단106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11:51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663에 있는 삼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은행동 59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