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5가합577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B(2015. 7. 3.부터 같은 달 14일까지)를 준비하면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으로부터 축구경기장의 인조잔디의 상태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국제축구연맹의 2 Star 인증 국제축구연맹은 충격흡수, 볼구름, 마모강도 등 다양한 항목을 측정하여 인조잔디 구장에 대한 인증을 하고 있고, 위 인증의 종류로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설정된 1 Star와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이 설정된 2 Star의 두 가지가 있으며, 1 Star 인증을 받은 경기장에서는 예선경기가, 2 Star 인증을 받은 경기장에서는 결선경기가 치러질 수 있다.

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조잔디의 샘플을 이용한 실험실(Laboratory) 테스트와 인조잔디를 경기장에 설치한 후에 이루어지는 현장(Field)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을 받은 인조잔디 구장의 설치를 요구받고, 그 기준에 적합한 경기장을 마련하기 위해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이 사건 입찰공고 및 그 시방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품 구매설치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B 축구장 개보수 공사(인조잔디) 구매설치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비고 인조잔디 FIFA 2 Star 필드(Field) 테스트 통과된 제품(모노필라멘트) 51,565㎡ 72,600원 현장설치

나. 구매개요 상세한 사항은 시방서 참조(모든 물품은 사업부서와 사전협의(승인) 후 납품)

다.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라. 인증기한 : 2015. 6. 20.한(계약일부터 65일 이내 현장설치완료)

마. 기초금액 : 3,743,619,000원(추정가격 3,403,290,000원, 부가가치세 340,329,000원)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나라장터 업종코드 0049)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