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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25 2021도44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3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기간 및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 및 신상정보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