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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6나738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주식회사 발행의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 1) 피고는 1994년경부터 1999. 5. 1.까지 토목 공사업 등을 하는 C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남편 F과 함께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피고는 2000. 6. 14. 액면금 1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1달 후에 결제하겠다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액면금 15,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D, 발행인 C주식회사, 지금기일 2000. 7. 14.)을 할인받으면서 할인금 명목으로 13,5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는 2000. 6. 23. 원고에게 액면금 11,000,000원의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1달 후에 결제하겠다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액면금 11,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E, 발행인 C주식회사, 지급기일 2000. 7. 23.)을 할인받으면서 할인금 명목으로 9,9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의 변제약정 1) C주식회사는 지급기일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1. 11. 29. 원고에게 26,000,000원을 2003. 6. 30.까지 나누어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갑 제2호증). 2) 그런데 피고는 2003. 6. 30.까지 위 26,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6. 11. 17. 원고에게 26,000,000원을 2007. 3. 31.까지 나누어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 주었다(갑 제1호증). 라.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 피고는 사실은 원고로부터 어음할인금을 지급받더라도 어음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이 원고로부터 어음할인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07. 9. 11.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07고단114호), 위 판결은 2007. 9. 19. 확정되었다(을 제1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