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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696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962호】

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10. 20. 02:30 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F 씨티 에스 2 오토바이의 키 박스 연결선을 뽑아 시동을 건 다음,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의 점 피고인은 G과 함께, 2016. 10. 21. 13:55 경 수원시 권선구 탑 동로 11번 길 58-9에 있는 세림 아파트 1 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26만 원 상당의 등록되지 않은 TROY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G이 주위를 살피며 망을 보는 사이에, 만능 키( 일명 ‘ 딸 키’) 로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다음, G을 뒷좌석에 태운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G과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무면허 운전의 점

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20. 02:30 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연무로 56번 길 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F 씨티 에스 2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21. 13:55 경 수원시 권선구 탑 동로 11번 길 58-9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수원 천로 472번 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등록되지 않은 TROY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8293호】 피고인들은 함께, 2016. 8. 27. 01:00 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 마트’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K(15 세), L(15 세) 을 만 나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 K이 B에게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K과 시비하다가,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 K의 목 부위를 감아 조르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코 부위를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01:30 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