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10.04 2019노4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5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당심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배상신청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후 1,500만 원만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편취금의 배상을 명하고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배상명령에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