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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7.11 2016가단1079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식재된 수목 전부를 수거하고, 같은 목록...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5. 12. 2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피고는 위 각 토지 지상에 소나무, 단풍나무, 주목, 호랑가시나무, 감나무 등을 식재하여 소유하고 있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가’부분 지상에 판넬 저온저장고 17㎡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나’부분 지상에 철파이프 하우스 120㎡ 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는 위 각 토지 중 원고 점유의 주택 99㎡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2015. 12. 22.부터 2017. 4. 21.까지의 임대료는 합계 1,815,560원이고, 2017. 4. 22.부터의 임대료는 월 115,1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 및 소유물의 반환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지상 수목 전부를 수거하고, 위 저온저장고 및 하우스를 철거하며, 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부당이득금의 지급으로 위 1,815,560원 및 2017. 4. 22.부터 위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5,1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