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가합12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2.부터 2018. 10.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9. 22. 피고에게 변제기를 2008. 11. 21.로 하여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8.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